평화모자원

입주절차

입주대상

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써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

입주안내

  • 입주신청

    거주지 주민센터에서
    입주신청서 작성

  • 입주의뢰

    구로구청 한부모가족
    담당자 시설로 입주의뢰

  • 입주상담

    신청자가 모자원에 방문하여
    상담 후 입주결정

  • 입주결정

    평화모자원 입주

입주기간

5년 이내 단, 입주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