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주대상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(母)로써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입주안내 입주신청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입주신청서 작성 입주의뢰 구로구청 한부모가족 담당자 시설로 입주의뢰 입주상담 신청자가 모자원에 방문하여 상담 후 입주결정 입주결정 평화모자원 입주 입주기간 5년 이내 단, 입주기간 연장기준에 부합될 경우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최장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입주상담신청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상담하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