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모자원

공지사항

평화모자원 입소대상 및 입소절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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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평화모자원은 모자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母로서 18세 미만 (취학시 22세미만)의 아동을 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모자가정 및 미혼모시설 퇴소자 중

스스로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를 포함한 모자가정이 3년 동안 입소하여 생활하고, 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'한부모가족복지시설' 입니다.

 

'모자가정'이란?? 어머니가 아동을 양육하는 자로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혹은 미혼자로 어머니가 세대주이셔야 합니다.

위의 입소대상이 되시면, 거주지 동사무소나 관할 구청 가족복지과를 통해서 입소상담을 거쳐 접수순서에 따라 결정된 후,

평화모자원에 내방해서 상담 후, 시설장의 확인하에 최종 결정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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