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모자원

시설공시

2024년도 사회복지법인 평화원 이사회의록 공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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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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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평화원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(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)의 제4항과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(회의록의 공개기간 등)의 제1항에 의하여 법인 이사회의 진행 후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 하도록 되어 있는바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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