평화모자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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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화원 2016년 결산서 및 후원금(품)수입 및 사용내역서 공고(2017.04.13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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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제19조 제2항과 제41조6의 제2항에 의하여 법인의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후원금품의 수입 및 사용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. 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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